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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건강검진 기관 지정 제도 시행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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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8 10:38 조회1,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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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12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2018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동시에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2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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