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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감면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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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3-03-06 10:52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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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별로 감면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월 납입 도시가스요금 기준으로 최대 14만 8천 원에서 최소 1만 8천을 할인받게 된다.

이번 감면 확대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절기에 한해 적용된다. 2022년 12월부터 사용분은 소급적용하고, 2월 16일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됐다.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공급 도시가스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절차방법 등을 몰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읍면동과 각 도시가스회사 공동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최근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통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감면은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출처 -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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