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활급여 3월부터 2.1% 인상…올해 6만6천명 대상 > 복지서비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알림·모임

복지서비스정보

취약계층 자활급여 3월부터 2.1% 인상…올해 6만6천명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3-02-27 15:11 조회185회 댓글0건

본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급여가 3월부터 2.1% 인상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수리, 청소, 간병, 환경정비 등을 포함한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수급자 탈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4만2천 명에서 지난해 5만9천 명, 올해는 6만6천 명으로 대상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생안정을 위해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이번에 2.1%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사업단에 따라 지난해 1월 월 78만3천∼152만5천원에서 다음 달 월 82만3천∼160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5882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6-20, 3층 (압해읍 학교리 588-1)
전화 : 061-246-0015  |  팩스 : 061-246-0016  |  이메일 : 2460015@shinanil.org
Copyrightⓒ 2016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