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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 가능한 1층에 투표소 설치해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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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4 13:24 조회1,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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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30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자료 분석 결과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설치된 전국 3500개 사전 투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31곳이 지하나 2층, 3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노인 등은 투표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19대 대통령 선거는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않아 유권자들은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선거 때마다 신체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 혹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은 투표소 접근이 어려워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노약자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투표소 위치와 관련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당 한곳씩 설치가 가능하고 군부대 등을 제외하고는 2곳 이상 설치할 수 없다.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엔 투표소는 건물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것, 기존 군부대 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유권자 중 어느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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