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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민원 신청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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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0-05-04 15:21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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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55백여종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올해 10월까지 정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민원처리기준표는 민원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를 정하는 기준이다. 행안부는 이 기준표를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정비해왔다.

 

올해 정비의 역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한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안부는 특히 정비가 끝난 이후 노인,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기초연금 신청’, ‘보장구 급여비 신청등 민원 64종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신청 빈도가 높은 민원 194종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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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확대 실시한다.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앱을 출시하고 활용 가능한 전자증명서 종류 또한 기존 13종에서 100종까지 확대한다. 이젠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서 대출서류도 한꺼번에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무방문 온라인 제출로 연간 5천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 정비를 마친 뒤 10월 정부24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정으로 구비서류 목록을 간소화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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