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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재활원에서 또다시 장애인학대… “수수방관했던 대구시, 탈시설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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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5-16 16:14 조회1,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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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재활원에서 또다시 장애인학대… “수수방관했던 대구시, 탈시설 나서야”
대구장차연,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열고 시설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 지역생활 보장 촉구
“감금사태는 그동안 대구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묵인해온 결과, 엄중하게 조치해야”
등록일 [ 2019년05월09일 14시03분 ]

1557380277_93047.jpg시민사회단체가 대구 성보재활원 장애인 감금 사태에 대해 규탄하며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보재활원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 지역생활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대구 성보재활원 장애인 감금 사태에 대해 규탄하며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보재활원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 지역생활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보재활원은 중증장애인 150여 명이 생활해 ‘작은 희망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대구 MBC’는 지난 7일 단독 보도를 통해 3월 1일 사회복지사 4명이 체벌과 훈육을 이유로 지적 장애인 1급 A 씨(26세)를 1시간 가까이 공구 창고에 가두었다고 전했다.

 

재활원은 징계 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감금을 주도한 사회복지사 2명을 해고했다. 감금을 알고도 모른 체한 사회복지사 2명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경찰은 재단 이사장과 사회복지사를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활원 측은 사건이 일어난 지 5일이 지나서야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은 거주인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짚어내며 누구든 갇힐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승엽 사무처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 갇힌 장애인을 주거서비스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거주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장애인 생활시설을 아파트라고 치고 시설 종사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해보자”라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주민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감금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금 사태가 일어나면 당연히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야구 선수도 공 세 번을 못 치면 아웃된다고 하는데 성보재활원 인권유린 문제는 20년이 넘었다. 대구시는 이미 봐줄 만큼 봐주지 않았느냐”라고 힐난했다.

 

이처럼 성보재활원 인권침해와 학대 문제는 오래전부터 붉어져 왔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때마다 시설 폐쇄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2008년에는 급성 A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면서 20대 지적장애인이 사망했으나, 시설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샀다. 2015년에는 지적장애인의 20년간의 노예노동과 거주인 금전 부당사용, 시설 보조금 유용 등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작년에는 대구시에서 사퇴를 권고받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시 이사로 복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성보재활원 사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뒤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 사회복지시설 비리이자 장애인시설 내 인권유린 사건으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대구시는 계속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전근배 대구장차연 정책국장은 “성보재활원 감금∙학대 사건은 단순히 개별 사회복지사의 일탈이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구시가 안일한 대처와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시설의 학대를 묵인해 왔기에 감금 사태를 키우고 조장한 꼴이 됐다. 이제는 대구시가 외면하지 말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학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법인 대표만 교체하는 정도로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라면서 대구시와 북구에 시설폐쇄 조치와 함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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