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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 고용률 꼴찌’ 교육청에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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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5-10 11:32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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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 고용률 꼴찌’ 교육청에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촉구
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1.7%로 공공·민간 부분 포함해 가장 낮아
전장연 “서울시, 학교 용역 근로자 4000여 명 고용한 것처럼 장애인 고용률도 높여야”
등록일 [ 2019년05월07일 17시15분 ]

1557216925_18900.jpg지난 5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들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교육청에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아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의무고용 꼴찌 교육청 규탄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18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평균 1.7%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3.2%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17년 1.84%보다 0.14%포인트 떨어졌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 곳은 인천시교육청으로 1.39%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이 1.62%로 두 번째로 낮았다. 서울·부산·대구 등 3곳은 1.84%로 세 번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7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 고용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이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은 24억 원에 달한다. 전북교육청 3억 2000만 원, 경북교육청 3억 원, 전남교육청 2억 9000만 원이다. 서울도 2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129주년 노동절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 촉구를 했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는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서울시는 2018년 학교 용역근로자 4000여 명을 직접 고용해, 고용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에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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