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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장 반발 무시하고 ‘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체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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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5-07 15:32 조회1,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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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장 반발 무시하고 ‘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체근로’ 시행
활동지원사 노조는 지침 철회 요구… “시범사업으로 이미 실패 드러나”
“현장 불안 가중에 무급노동 더욱 확산,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05월01일 11시06분 ]

 1556676707_91064.jpg활동지원사 노조가 지난 2월 청와대 분수 앞에서 정부의 활동지원 휴게시간 방침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 기자회견 참석자가 “응답하라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지나면 휴게시간 어쩌라고, 노동시간 단축 이후 장애인은 어쩌라고?”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박승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대체근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활동지원사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사회복지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도 휴게시간(4시간 근로 중 30분, 8시간 근로 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활동지원 노동 특성상 기계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선뜻 시행하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지원 방안을 시범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또한 ‘자발적인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올해 3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 4월 18일, 복지부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근로 지원방안’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체인력 지원이 실패로 드러났는데도 복지부가 어떠한 개선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활동지원사지부의 지적대로 복지부가 시범운영할 당시, 신청 대상자 846명 중 신청자는 155명에 불과했으며 이중 실제 이용자는 1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4월 18일 공문에서 “계도기간 종료로 대체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활동지원사지부는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활동지원사지부는 “노조 조사에 따르면 대체인력 1명도 1달 근무 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6개월 동안 846명의 대상자 중 1명이 1개월을 이용하였다는 이용실적을 수치로 환산하면 0.02%”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처참한 결과에도 복지부는 원인 분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평가와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하나 하지 않았다”면서 “대체인력지원 시범사업의 실패는 그 사업 자체의 비현실성 때문이지, 계도기간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복지부, 현장 반발 무시하고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대체 근로 시행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판국이다. 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고위험 중증장애인으로 판단한 자(국비 기준 월 390시간 이상, 인정점수 400점 이상 등)를 대상으로 4월부터 대체근로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체근로는 가족이 하는 경우와 다른 활동지원사가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 할 때에는 30분당 5000원(1시간 1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대체근로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쓸 수 있으며, 월 급여량(이월 포함)에서 9시간을 나눈 시간이 당사자의 월 이용한도가 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량이 391시간인 경우, 43시간을 대체근로로 쓸 수 있다.

 

대체근로 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직접 또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시·군·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와 공단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나올 수도 있으며, 수급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노조 “현장 불안 가중에 무급노동 더욱 확산…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활동지원사지부는 이러한 지침이 배포되면서 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활동지원기관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비용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 입장에선 정작 일은 하면서도 바우처는 결제하지 않는 ‘무급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협의를 통해 복지부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현장에 전달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지부는 “활동지원기관들은 지자체로부터 ‘가짜든 말든’ 휴게시간을 준수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활동지원사들은 무급노동에 내몰렸다”면서 “이번 사업 안내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의 무급 노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따라서 이들은 “휴게시간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혼란과 고통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애초에 바우처를 통한 임금 지급 방식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제도였고, 휴게시간에서 그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방안’이라는 쓸모없는 제도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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