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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늘어나는 인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하는 장애인권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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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6 14:06 조회1,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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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전국 장애인 인권센터 인권상담 현황분석 보고회가 열렸다. 사회는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가 맡았으며 조문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센터장과 김용진 특수교육학 박사가 주제발표를,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과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팀장,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이 토론을 맡았다.

 상담률 매년 증가

장애인의 권리의식 강화 조문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센터장은 ‘2013~2016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에서 인권상담전화 1577-5364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2,411건에 이른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520건(20.2%), 2014년 5,791건(25.8%), 2015년 7,164건(32.0%) 2016년 상반기 4,935건(22.0%)으로 상담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문순 센터장은 “2013년도에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개소하고 2014년도에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상담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등 언론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해 유사 사례들에 대한 신고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피해 신고 당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 음으로 50대 19.2%, 30대 17.1%, 20대 15.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59.5%의 비중을 차지해 여성 33.7%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담만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배 정도 피해를 더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4.4%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경기 14.1%, 전남 14.0%, 광주 13.6% 순이다. 강원, 충남, 충북,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 전국 등록장애인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 센터장은 “이와 같은 현상을 해당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인권침해 상담 접수가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가 3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민간기관 종사자 15.0%, 부모 11.4%, 이웃 및 지인 7.7%, 공공기관 종사자 6.8%였다. 상담 건 중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는 66.9%였는데 일반적으로 중증이라고 부르는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75.8%를 차지했다. 4급부터 6급까지는 7.8%밖에 되지 않았으며, 등급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16.4%였다. 장애유형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3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19.9%, 뇌병변장애 12.2%, 정신장애 7.5%의 순이었다.

 조문순 센터장은 “등록장애인 중 지체장애가 차지하는 비율이 51.5%에 이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의심 비율이 장애인구 대비로 보면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전체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율보다 상담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장애에 비해 인권침해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상담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및 정책건의, 학대, 재산권에 관한 상담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대는 2013년 상반기 20.4%에서 2016년 상반기 42.8%로 나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조문순 센터장은 “장애인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권리의식, 인권강화로 신고와 상담의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별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학대 28.8%, 정보제공 및 정책건의 26.1% 재산권 12.9%, 노동권 6.0% 순으로 많았다. 여성의 경우도 동일하게 학대 33.4%, 정보제공 및 정책건의 24.6%, 재산권 10.7%, 노동권 5.3% 순으로 많았다. 조문순 센터장은 “남성이 높게 나타난 상담유형이 접근권, 소비자권리 등임을 감안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더 적극적이고, 이로 인해 물리적 환경의 접근권이나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해 더 많은 문제제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유형별 인권침해 장소 차이, 대상에 맞는 인권교육 필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이뤄진 상담 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상담은 6,562건이다. 완료된 상담의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25.8%(1,690건)이 적극지원을 통해 처리됐다.

적극지원으로는 긴급위기지원, 해당기관 문제제기, 인권위원회에 진정, 고소·고발, 소송, 타기관 연대, 중재, 합의, 경찰수사촉구와 같은 활동이 해당한다. 일반지원으로는 법률자문 및 정보제공이 61.8%(3,009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장애유형별 적극지원 처리 현황을 보면, 적극지원이 가장 많았던 지적장애의 경우 긴급위기지원이 가장 많았다.

조문순 센터장은 이에 대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 사례가 많기 때문이고, 피해자들 중 많은 수가 행위자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행위자의 지배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보호나 예방 조치가 없을 시에는 현장에서 당사자를 분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접수된 상담 중 행위자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11,928건 중 행위자가 있는 상담건수는 9,321건(78.1%)이며 행위자는 남성(64.2%)이 여성(18.9%)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기타는 남성, 여성이 혼재돼 있거나 다수인 경우, 기관인 경우 등이었다. 피해 장애인과 행위자의 관계는 ‘민간기관 종사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1,651건(2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웃 및 지인’인 경우가 1,475건(19.3%)이었다.

장애유형별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통계는 장애유형별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뇌병변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복지관과 거주시설 등에서 높은 피해 수치를 보였다. 또 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정 및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가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은 가족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인은 종교관련 기도원, 사찰, 비인가 시설 등에서 높은 피해 수치를 보였다.

조문순 센터장은 향후과제로 ▲상담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 모색 ▲장애인 당사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상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민간기관 종사자 대상 철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신고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홍보 ▲가정 내 인권침해 예방 프로그램 마련 ▲행위자 분류가 세분화돼 예방 대책을 대상에 맞게 수립 ▲법률자문에 대한 상담내용 분석 등을 꼽았다.

 장애 유형에 맞는 학대 예방 활동의 콘텐츠, 소통방식 요구됨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용진 특수교육학 박사는 장애인 학대 상담 분석을 했다. 김용진 박사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학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불평등적인 사회 구조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것의 전형적인 예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 청주 축사노예 사건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박사는 장애인 학대 상담에 등록 장애인 대비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가 높게 나는 결과에 대해 “인권센터는 향후 지적장애인의 학대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활동의 콘텐츠, 적절한 소통방식의 마련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학대 관련 상담 의뢰자 중 당사자와 민관기관 종사자가 높은 수치를 보임과 동시에 학대 가해자 비율도 민간기관 종사자가 높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학대상담 처리결과를 장애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유형 대부분에서 학대상담에서의 일반지원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폐성장애 영역에서는 일반지원(48.8%)보다 적극지원(51.25%)이 높게 나타났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등으로 인해 자폐성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학대피해 정도가 크기에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용진 박사는 “학대상담에서의 당사자 본인 의뢰 건이 전체 상담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쉬운 언어와 접근하기 쉬운 매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분석에 따른 시사점으로 ▲지적장애인이 학대 피해자인 경우가 학대상담 장애유형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대 조사 도구나 기법의 개발과 상담원 교육 ▲학대의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정서적 학대관련 상담이 경제적 학대 상담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지역사회 대상 학대예방 교육 및 환경 조성 시급 ▲부모를 대상으로 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 행위자 프로그램 수립 ▲민간기관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학대예방교육 등을 꼽았다.

 차별상담전화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통해 바라본 민간권리옹호기관의 인권침해 대응’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는 단체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돼 8년째 장애인의 권리옹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행정청의 위탁이 아닌 민간차원에서의 권리옹호기관, 즉 상담체계를 전국적으로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김 사무국장은 민간의 권리옹호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그간의 역할과 활동을 짚었다. “지역 체계 확대 속에서 15771330 상담전화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기관의 확대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당사자의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상담전화를 찾는 사례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기관이 늘면 늘수록 당사자의 해결 욕구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저희가 상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신장애에 대한 것이다. 특징과 대응을 잘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직은 많은 장애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권리옹호를 위한 기관은 더 많아지고, 지역별 권리옹호 시스템은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 이에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는 전국에 촘촘하게 상담전화를 개설해 가고자 한다. 일상의 많은 것이 차별인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당사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기관이 있어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 물론 가장 큰 소망은 언젠가 이러한 차별상담전화가 필요 없어지는 바로 그날이다”라고 전했다.

정호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팀장은 “법제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및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이 2012년 101건, 2013년 290건, 2014년 123건, 2015년 118건, 2016년 12월 15일 기준 145건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을 통계상으로 괴롭힘,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착취, 모욕·비하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모욕·비하가 전체의 6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전착취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 팀장은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종사자 분들이 용기 있게 신고를 해 주심에도 증빙자료가 없어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진정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를 하며 “장애인 인권침해가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호로만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증진하는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에서 제작한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내 손을 잡아요’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장애인 학대상담 및 학대예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현민 부장은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사례와 상담현황을 분석한 자료는 흥미롭고 유익했다. 장애인학대예방과 사례 발굴·개입, 인식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응축된 자료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이현민 부장은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기도 했다. ▲상담유형별 사례분석 ▲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 ▲시설학대와 같이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사례 분석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꼽았으며 사례 발굴 강화를 위한 방법 모색,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강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강화를 강조했다.

“장애인학대의 범위는 노인과 아동을 모두 포함하기에 앞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활동하게 된다면 유사기관 간 공동대처가 필요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 판정위원회를 토대로 해 필요시 장애인·노인·아동기관이 통합사례 판정위원회를 함께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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